세금 체납에 따른 월급여 압류의 기준이 5월부터 바뀌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그동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급의 절반까지 가능했던 압류액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2005년 기준 113만6000원)에 가까운 월급여 12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압류를 하지 못한다.
반면 월급여 6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오히려 압류 가능액이 늘었다. 월급여의 4분의 3에서 150만 원를 제외한 금액까지 압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여 800만 원이면 지금까지는 400만 원까지만 압류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시행령을 적용하면 450만원까지 압류가능액이 늘어나게 된다.
그밖에 200만 원 미만은 월급여액에서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 24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는 월급여의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금 체납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처분 방식도 달라졌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기존의 공매 방식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감정료와 대행수수료 등 공매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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