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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절반으로 축소,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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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절반으로 축소, 국무회의 의결

영화계 "원상복구 투쟁 계속해 나갈 것"

정부가 국내 영화관의 연간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인 스크린쿼터를 '146일 이상'에서 '73일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스크린쿼터를 현행 1년의 5분의 2(146일) 이상에서 5분의 1(73일)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크린쿼터, 도입 4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이처럼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확정함에 따라 스크린쿼터는 1966년 한국영화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래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스크린쿼터는 1996년 도입 당시에는 연간 상영일수의 3분의 1(122일) 이상이였으나, 1985년 외화의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5분의 2(146일) 이상으로 강화됐었다.

한편 '스크린쿼터 사수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 대해 "문화주권을 팔아먹은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지영 준비위 위원장은 "새로운 스크린쿼터 시행령이 발효돼도 스크린쿼터 원상복귀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배우 최민식 씨도 "스크린쿼터 투사가 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계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과 한미 FTA 반대 운동 연계시킬 것"**

이에 앞서 6일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을 사수하기 위한 장외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 소속의 영화인들은 21개 조로 나눠 조별로 일주일씩 농성에 참여할 예정이고, 이 농성은 기존 스크린쿼터를 상징하는 146일 동안 계속된다.

영화인 대책위는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한미 FTA 저지 투쟁의 물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강행한 이유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있는 만큼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한미 FTA 저지 운동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에는 서울의 주요 극장 경영인들로 구성된 서울시극장협의회가 '극장 경영인 대표 및 당정 간담회'에 참가해 '(협회 산하 회원사들은)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더라도 한국영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재의 스크린쿼터 기준의 상영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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