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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관련 수사 말라' 상부지시로 경찰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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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관련 수사 말라' 상부지시로 경찰수사 중단

경찰 관계자 〈신동아〉에 증언…11월 난자매매 수사 당시

2005년 11월 경찰이 당시 문제가 됐던 '난자 매매 사건'을 수사할 때 '황우석 교수와의 관련 가능성은 수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황우석 관련 가능성은 수사 말라' 지시**

17일 발매된 〈신동아〉 2월호는 지난해 11월 당시 난자 매매 수사와 관련해 상부의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던 사실을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황우석 교수와 관련될 수 있는 영역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위'의 지시도 있었다"며 "그래서 (미즈메디병원 등을 통해) 매매된 난자의 용처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 부분만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에서 '황우석 수사 어떻게 됐냐, 황우석이 관련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것 있냐'며 '빨리 종결해서 넘겨라. 실정법 위반 부분만 딱 해가지고 넘기라'고 했다"며 "그래서 DNA뱅크 대표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해 종결했다"고 당시의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당시엔 경찰 내부에서도 황우석 교수를 '성역'처럼 여기는 분위기였다"며 "국익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서 문제제기 하려다 그만둔 것을 〈PD수첩〉이 보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축소 압력 넣은 '위'가 도대체 누구냐" **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황우석 교수와 관련될 수 있는 영역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수사 축소·종결 압력을 가한 '위'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난자 브로커에 대해서만 실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의료법 위반을 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일본인 불임 부부를 위해 채취된 난자가 불임 시술용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됐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며 "전용됐다면 황 교수팀의 연구와 관련됐는지의 여부도 함께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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