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한 변호사에게 4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중 변호사의 탈루소득 방지를 위해 수임료 내역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직후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1월 세무서로부터 10년만에 종합소득세 45억8천만 원을 부과받은 정모 변호사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1993년 한산 이씨의 한 종파 종중으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무단수용한 땅을 되찾게 해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으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1995년 이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화해로 종결되고 종중이 정부로부터 198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돼 정 변호사는 계약대로 보상금의 40%인 79억여 원을 소송 수임료로 받았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1억 원으로 한 허위약정서를 작성해 세무당국에는 수임료로 1억 원만 신고했다.
세무서는 뒤늦게 정 변호사의 수임료가 축소 신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 끝에 지난해 1월 정 변호사에게 종합소득세 45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세를 부과하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뜻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논란이 됐다. 사기행위에 의한 국세 탈세라면 제척기간이 10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수임료 축소 신고는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수임료 중 78억여 원을 신고누락했고 종중과 두 종류의 소송수임료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다" 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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