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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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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안된다

올해부터 장기보험 차익 국세청에 통보돼

장기보험이 더 이상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지난해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비과세·분리과세 예금, 10년 이상 장기보험 또는 연금, 3억원 이하 배당 등의 소득이 국세청 보고 의무대상이 됐다"면서 "이로써 비과세 금융소득이 모두 노출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한 세금 회피와 상속·증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보험은 만기 차익이 비과세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비과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장기보험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국세청은 거액의 장기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장기보험 차익 등의 자료가 앞으로 4~5년 동안 축적되면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세청에 보고되는 비과세 금융소득 자료를 과세행정에 적극 활용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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