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우석 스캔들' 연루 의사들, 의협 차원서 징계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우석 스캔들' 연루 의사들, 의협 차원서 징계해야

인의협 건의…'난자 매매' 등 윤리지침 위반 사실 있어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이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공동저자로 포함된 의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황우석 스캔들' 관련 의료인들,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에 회부해야"**

인의협은 23일 대한의사협회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황우석 스캔들'과 관련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 등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다.

이 단체는 "노 이사장, 장 원장뿐만 아니라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에 포함된 의사들, 황 교수의 2004, 2005년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의사들이 의료윤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의 이번 건의는 서울대의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자칫 의료윤리 문제가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을 우려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의협은 "이번 연구 조작에 가담한 의사들의 의료윤리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의사가 국민들로부터 전문인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자 매매' 등 명백한 윤리지침 위반…철저 조사 후 징계해야**

인의협에 따르면 난자 매매를 통해 2004년까지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공급해 왔던 노성일 이사장은 2001년 11월 공포된 의사윤리지침 제64조 제1항을 위반했다. 노 이사장이 2005년 이후에도 1000개 이상의 난자를 공급했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진위 여부와 함께 윤리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는 것.

2005년 이후 황 교수팀에 200개가 넘는 난자를 공급한 장상식 원장 역시 조사를 피할 수 없다. 장 원장은 "한양대병원 IRB의 검증을 거쳐 기증자를 소개받는 등 불법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양대병원 IRB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이밖에 황우석 연구에 연루된 의료인들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만큼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의사윤리 위반이 확인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의미로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