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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토지투기꾼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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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토지투기꾼 신고제 시행

건교부 "토파라치 등장하면 땅투기 줄어들 것"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불법 토지거래 행위를 전문적으로 찾아내 신고하는 '토(土)파라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부터 '토(土)파라치' 등장 전망**

건설교통부는 6일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허가의 요건 및 의무이용 규정을 위반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발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허가요건 규정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강화됐다.

또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 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는 6개월에서 6년으로 강화된 토지 의무이용 기간 안에 불법으로 땅을 팔았을 경우, 허위로 토지를 분할했을 경우에는 의무이용 위반으로 신고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불법 토지거래 행위로 신고된 사람은 '500만 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상향조정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 때 허가내용(지목 및 용도)을 인터넷에 공고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이런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감시인력 부족으로 투기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불법 토지거래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에 따라 포상금의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변동될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 '토파라치'들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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