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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한덕수, '금산법' 둘러싸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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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한덕수, '금산법' 둘러싸고 설전

박영선 "재경부는 삼성 비호" 주장에 한 부총리 "모독말라"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과정에서 재경부의 책임회피 의혹을 둘러싸고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벌였다.

***박영선 "삼성측 법무법인의 의견과 일치"**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계열사의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은 위헌이라는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재경부가 직접 받았으면서도 금감위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의 골자는 삼성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내용과 일치한다"며 "정부의 법예고안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의 금산법 개정방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박 의원의 발언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며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한 부총리 "상황 오도하는 일방적 발언 말라"**

한 부총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삼성측 법무법인 보고서를 재경부가 받은 것은 정책 수립 전에 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는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며 "김석동 차관보에게 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라고 했다"면서 책임 회피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삼성측 법무법인과 의견이 같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비방"이라면서 "삼성측 법무법인은 의결권 제한도 위헌이라고 했지만, 재경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과 한 부총리는 상대방의 주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고성만 주고 받았다.

한 부총리는 박 의원이 잠시 발언을 멈추자 비로소 차분한 목소리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금산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금산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함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그러나 이번 금산법 개정 전에 법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 금산법 24조가 생기기 전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이번 금산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칙 조항에 대해 재경부는 금산법 24조 도입을 주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이는 재경부가 일방적으로 삼성 쪽에 유리한 금산법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증거"라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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