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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장 "하도급 비리, 과징금 부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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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장 "하도급 비리, 과징금 부과 어려워"

'동의명령제' 등 공정거래 선진제도 도입 추진

최근 SI(시스템 통합)관련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대거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이들 업체에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지 않아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해명을 시도했다.

*** 강 위원장, "하도급 비리, 과징금 제재 어려워"**

강철규 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업비를 감액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하면 소송이 우려된다"면서 "과징금을 매기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몇 명 되지 않는 직원들이 수천 건의 이같은 유형의 비리를 일일이 확실한 증거까지 잡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면서 "게다가 적발된 업체들이 미리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기기는 곤란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민간의 계약 행위는 민사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처벌까지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추진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처벌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차원의 거래관행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고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검토중이다.

***공정위, 동의명령제 등 공정거래 선진제도 도입 추진**

동의명령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기업은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고 공정위는 제재 이후 법원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당사자 간 분쟁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의 불공정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 등 당사자 간 분쟁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가해 기업의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불공정 행위 구제 수단이 확대된다.

이밖에 경미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1주일에 한 번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재 권한을 가진 행정심판관이 판결하는 행정심판관 제도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심판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재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강철규 위원장은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해 내년에 외부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동의명령제도, 행정심판관제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제재 심의건, 최종 결정은 9월 말 넘길 수도"**

한편, 강 위원장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제재 심의에 대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건이어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기업 답게 각계 전문가와 치밀한 자료를 준비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심사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심사관들의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에 대해 최종 합의해 9월 말 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국정감사까지 겹쳐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지연되더라도 9월 말에서 늦어도 2주 내 정도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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