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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근절' 시행령 앞두고 건설업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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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근절' 시행령 앞두고 건설업계 초비상

'전직원 개정안 준수 서약서 작성' 등 대처에 부심

'뇌물 제공 적발 시 최장 1년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수주 관련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당사자만 형사처벌되고 소속 건설사는 수주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사정이 확 달라졌기 때문이다.

***건산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건설업계 비상**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나 직원이 수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받으면 민간·공공의 공사수주를 최장 1년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건설업계의 공사수주 관련 비리척결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고, 위반 횟수·동기 등에 따라 최대 절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장 1년간 영업정지에 따라 수주를 못하면 웬만한 건설업체들은 도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들은 직원 단속에 나서는 등 비상대책을 취하고 있다.

이날 포스코건설은 전 임직원들이 건산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건산법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전 임직원에게 건산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으며, 특히 취업규칙에도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 수급인, 이해관계인에게 재물을 공여하거나 취득 시 징계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 5일 선임 팀장급들을 대상으로 건산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10일에는 운영회의를 열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산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및 법 적용대상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다.

한수양 사장은 운영회의에서 "앞으로 수주활동은 오로지 정성과 발품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건산법을 교묘히 피해 성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GS건설도 건산법 시행을 앞두고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했고, `오해 받을 선물, 술자리 등은 피하라`는 영업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26일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직무교육 차원에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건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처럼 건설업체들은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몸조심에 들어갔지만 한편으로는 개정안에 대한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이 건설업에만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형평성 시비'가 골자다. 또 건산법 시행령 규정들이 제재대상의 범위와 제재기간 등을 너무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제재기관의 자의적 처분에 따라 처벌 강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나아가 경쟁회사 및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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