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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 공공부조 합하면 선진국 수준"?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도 구분 못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새로 도입하기로 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부 부담이 17.8%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합하면 그 비중이 훨씬 늘어난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복지부는 그간 수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부담률을 30~40% 선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기존 저소득층 지원까지 합하면 40% 수준은 돼'**

복지부는 "2007년부터 도입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부 부담이 17.8%에 불과해 너무 낮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비판에 대해 26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국고 및 지방비 부담을 포함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2007년 45%, 2010년 36%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현재 정부 부담을 통해 무료로 요양 시설과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적용 받는다"며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끝으로 "장애인 역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 장애인도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65세 이하 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그들이 요양 서비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설명,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구분도 못해"**

복지부의 해명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즉각 재반박 해명을 내놓으며 복지부의 군색한 변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복지부도 인정한 대로 '사회보험'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라며 "이 두 제도에 투입되는 국고를 합해서 정부 부담이 높다고 설명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이런 설명은 그 동안 이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복지부 주도의 논의 경과와 비교해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일관되게 '노인요양보험 재정의 30~40%를 정부 부담으로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4년 2월18일 '공적노인요양 보장 추진기획단'의 1년차 활동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노인요양보험 재정을 보험료 50%, 정부 부담 30%, 본인 부담 20%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2004년 8월11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총재정의 30~40%를 정부 부담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04년 9월에 개최된 '공적노인요양 보장 제도실행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5월23일 당정이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저소득층이 당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 부담도 17.8%로 무려 절반 가까이 깎였다.

***"정부 부담 30~40%에서 17.8%로, 저소득층 포함시킨다 했다가 누락"**

복지부가 말을 바꾼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2004년 8월 개최된 공청회에서 분명히 '공공부조 대상자도 정부 부담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 내에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당시 복지부는 '건강보험 대상자 최중증(1~2급) 질환 노인 6만명, 공공부조 대상자 최중증, 중증(3급) 질환 노인 3만명을 포함한 총 9만명에 대해서 2007년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최종안에서는 결국 공공부조 대상자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설계팀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에 전화를 걸어 "2007~2010년 1단계에서는 최중증 질환 노인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공부조 대상자 중에서 중증 질환자가 제외되는 일이 발생해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보험'의 원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는 "사회보험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한다는 '보편성'에 있다"며 "바로 이 '보편성'이 사회보험을 공공부조나 민간보험과 구분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순간 이들은 열등한 계층으로 낙인(stigma)찍히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를 복지부가 고려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같은 견해다. 이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의 우려대로 공공부조 대상자 중 중증 질환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제외시켜 놓고 볼 일이 아니다"며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꼬집었다.

복지부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왜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불신부터 하는지 곰곰이 되새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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