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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원가연동제, 오히려 분양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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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원가연동제, 오히려 분양가 부추겨"

"주공의 원가공개 거부는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것'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여론의 대안으로 내놓은 원가연동제가 우려했던대로 오히려 분양가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원가연동제를 즉각 폐지하라는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 "실효성 상실한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4일 발표한 용인흥덕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문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25.7평 이하 아파트용지의 공급가는 평당 7백19만원~7백52만원이다. 최근 분양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평당3백60만원대)보다 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경실련은 이에 19일 성명을 내고 "실효성을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며 택지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건설업체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건축비를 부풀려 주는 것도 원가연동제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부와 건설업체는 건축비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비를 기존 표준건축비에 비해 1백39%나 인상된 평당 4백만원대로 책정하였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원가연동제 아파트택지를 평당 7백30만원대에 매각하려 폭리를 취한다면 택지비만 인상시킬 뿐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건축비와 택지비의 터무니없는 인상으로 원가연동제로 인한 아파트값 인하효과는 완전히 상실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택지조성도 끝나지 않은 흥덕,판교 등의 공공택지와 신도시는 개발이익환수액과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소유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공의 원가공개 거부는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것"**

경실련은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과 건교부장관은 작년부터 공개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택지비가 해를 넘기고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3월 경실련이 추정한 10조 판교개발이익에 대해 건교부는 개발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1천억원의 산정근거인 보상비, 조성원가, 택지공급가 등의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해서는 ‘토지매각도 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개발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보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흥덕지구를 분양하려는 토지공사는 조성원가와 택지비의 세부내역은 공개하지도 않은 채 택지를 감정가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수차례 나온 상황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정부와 공기업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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