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SSM 출점과 관련 입점저지 운동을 벌이는 중소상인에게 잇따라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월과 5월 인천 부개동과 갈산동의 중소상인 및 단체 관계자 7명에 대해 영업방해로 인한 손실액이 각각 1억7000만 원과 1억4000만 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0월 부개동에서 SSM의 입점을 막아오던 연국흠 씨 등 중소상인단체 관계자 4명을, 올해 초에는 갈산동에서 천막 농성까지 불사하며 SSM의 물건 반입 등을 막아온 한부영 씨 등 인근 상인들까지 형사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소상인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과정에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홈플러스가 유일하다"며 "인천시와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개점 보류한 기간까지 손해배상 기간과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가혹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인천시가 지난해 두 SSM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림에 따라 중소상인 대책위원회 측과 자율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몇 차례 개점을 강행해 중소상인들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었다. 하지만 이는 두세 번에 그칠 뿐 홈플러스는 현재 두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개점 보류 안내문까지 부착한 상태다.
입점 보류의 책임이 중소상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영업손실액 전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들의 입점 저지 활동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치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노조 활동을 압박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소송 당사자인 부개동의 한 상인은 "입점 저지로 충돌을 빚은 것은 초기 하루 이틀정도 뿐이고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도 홈플러스 측이 일시사업정지 권고 이후 적극적인 개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적도 있다"며 "그러면서도 검찰이 우리들을 벌금 3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하자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중소상인 네트워크 역시 "홈플러스 측에서 (가맹점 전환으로 인한) 폐업 신고 등에 대한 서류를 인천시에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고 인천시 역시 가맹점의 사업조정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중기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기간"이라며 "편법적인 가맹점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마당에 이를 추진하면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을 앞세운 재벌들의 전형적인 부도덕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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