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가까운 시일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국무위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들어 석달사이에 네명의 각료급 인사가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한 데 따른 긴급처방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전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초부터 인사수석실에서 연구, 준비해왔으며, 곧 국회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좀더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 조율을 거쳐 제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가까운 시일내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정부의 입법 여부에 대해선 "법안 주체를 비롯한 입법 형식은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혀, 아직 확정짓지 못했음을 밝혔다. 현행법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받도록 돼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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