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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화의 대생 인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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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화의 대생 인수는 무효"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화그룹이 2002년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외국 보험사의 명의를 빌려 컨소시엄에 끌어들였다는 검찰의 조사 발표와 관련, 참여연대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무효"라며 매각계약 당사자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한화의 대생 인수는 무효"**

참여연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와 맥쿼리간의 이면계약은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각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만행위를 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화와 맥쿼리간의 이면계약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매각계약의 당사자인 공자위나 예금보험공사가 계약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예보 등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이날 명의대여 대가성 운용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보험업법 111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2003년 3월 26일 대한생명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대생이 1조2백28억원의 자산 운용을 맡겼던 `맥쿼리-IMM`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조사해야"**

참여연대는 "이면 계약이 없었다면 재무상태도 좋지 않은 맥쿼리IMM 한 곳에 이처럼 많은 돈을 맡길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지배주주인 한화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헙업법 111조는`보험사의 대주주는 회사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 담합해 당해 보험사의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촉구할 방침이다. 당시 한화가 보험업법상 보험사 대주주 자격 요건을 맞출 수 없었는데도 금감위가 "대주주 요건은 보험사 설립시에만 적용되며, 인수합병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결정적으로 한화의 손을 들어주게 된 과정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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