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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시가 80% 수준으로 첫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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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시가 80% 수준으로 첫 공시

과세표준 현실화로 거래세 부담 늘어날듯

올해부터 도입될 주택가격공시제의 첫 단계로 전국의 단독주택 약 4백50만가구의 3%에 해당하는 13만5천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됐다.

***표준주택가격 첫 공시**

14일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첫단계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의 개별 가격을 정한 뒤 지방세인 거래세(취.등록세) 및 보유세(지방세인 재산세.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말부터 1천여 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해 지역별, 건물 유형별, 용도별로 대표성을 가진 주택으로 선정된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 1월1일 시가를 반영해 시가의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표준 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27억 2천만원인 서울 한남동 주택이며 가장 싼 곳은 경북 봉화군의 농가주택으로 51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공시제는 그동안 건물따로 토지따로 부과되던 세금을 시가를 반영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공동주택 가운데 중소형 연립주택(50평) 및 다세대주택 2백26만가구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해 4월 30일 공시한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고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6백32만가구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건교부가 조사해 공시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르면 2006년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 비율 0.134%**

표준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총 1백81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의 0.134%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을 토대로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수를 추정하면 최소 6천30여가구(공동주택 포함 3만∼3만5천가구 추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가격공시제가 시행되면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져 특히 거래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해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으로 부과하는 시가평가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세금을 매긴 뒤 이를 합산해 부과하는 체계로 이 방식으로 산출된 과세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가의 30∼40%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매기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단 공시가격의 50%가 과세표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4월30일 공시되는 만큼 4월 말까지의 취.등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7월(재산세)과 9월(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된다.

***과세표준 현실화로 거래세 부담 늘듯**

등록세의 경우 종전 3%에서 2%로 인하되고 개인간 거래의 경우 0.5% 포인트 더 내려 1.5%가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면적기준의 시가표준액(시가의 30∼40%)에서 시가기준의 공시가격(시가의 80%)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보유세율이 0.15~0.5%로 내려 대부분의 저가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과표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 강남 소재 대형 주택 등 고가주책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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