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노당 "대우중기, 두산중공업에 매각은 불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노당 "대우중기, 두산중공업에 매각은 불법"

정부 "공적자금 거의 회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짙어

두산중공업이 대우종합기계(대우종기)를 인수하는 계약을 정부가 승인하자 민주노동당이 "불법적 매각"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발표할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에 대한 출자총액규정 위반여부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매각을 했다는 것이다.

***민노당, "정부가 두산중공업에 대우종기 불법매각"**

대우종합기계는 정부가 2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옛 대우중공업에서 분리된 회사로 1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두산중공업에의 매각을 의결했다.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안에 따르면, 대우종기의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보유지분 34.2% 가운데 31%, 산업은행은 보유지분 21.9% 가운데 20%를 각각 주당 2만2천1백50원씩, 총 1조8천9백73억원에 매각해 두산중공업으로 51%의 소유지분이 넘어가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와 두산중공업은 이르면 12일 정식 계약을 하고 3월말까지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2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정부는 이번 매각으로 총 2조2백억원(매각대금 1조8천9백73억원 기준)을 회수하게 됐으며,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20.9%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8천8백억원의 공적자금도 무난히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주당 8천원대인 대우종기의 주가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매각가격에 만족해하고 있다.

다만 정밀실사 결과를 통해 확정될 장부상 자산가치와 실제가치의 차액이나 우발채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손실에 대해 매각가격의 13.2%인 2천5백억원까지 보전해 주기로 해, 실제 매각가격은 최대 1조8천9백73억원에서 최소 1조6천4백73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우종기는 지난 99년 8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대우중공업에서 2000년 분할됐으며 경영정상화를 통해 2001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대우종기는 자산 2조6천8백39억원, 매출액 1조4천8백36억원(2003년말 기준으로는 2천3백억원) 2천57억원의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공정위, "총액제한 위반 여부, 내달 발표"**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에 규정된 출자총액 한도 초과여부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지난해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매각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는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건에 대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다른 업종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르면 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두산그룹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업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두산의 출자 여력은 4천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이 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우종합기계와 같은 업종인 기계장비 업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의 기계장치 업종매출이 최근 3년간 전체매출에서 25%를 넘어서야만 한다.

만약 공정위가 두산중공업의 기계장치 업종 매출이 최근 3년간 전체매출에서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는 원천무효가 된다. 두산중공업측은 기계장비 매출이 25%를 무난히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산측이 기계장비 매출로 분류한 담수설비 사업에 대해 금속연맹 등 노동계는 건설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담수설비 사업이 건설업이라면 두산중공업의 기계장비 매출은 전체의 14%에 불과해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된다.

***민노당 "박용성 회장 최근 발언변화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이때문에 민노당은 “이러한 공자위의 태도는 ‘대규모 기업결합의 문제에서 대금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과정상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어도 시정명령 등을 통한 원상복구가 곤란하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 이라며 “어떻게든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를 정당화시켜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실제 두산그룹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했던 전력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불법 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에 의한 한국중공업 인수는 원천 무효화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각 승인을 서두른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매입 조건이 경쟁입찰을 했던 효성(약 1조2천억원)과 팬텍(9천억원)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그룹이 대우종기 인수에 성공할 경우 지난해 공정위가 자산기준으로 발표한 두산그룹의 재계순위(민영화된 공기업 제외)는 12위(9조원대)에서 금호아시아나를 제치고 9위(12조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그동안 노무현정부에 대해 독설을 퍼부어온 두산그룹 총수인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이 최근 노무현정부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한 것과 이번 대우종기 인수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