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뉴브리지, 1조2천억 차익에 양도세 한푼도 안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뉴브리지, 1조2천억 차익에 양도세 한푼도 안내

조세회피지역 경유해 회피, 칼라일펀드도 마찬가지

지난 99년말 5천억원을 투자해 제일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던 미국계 투자펀드 뉴브리지캐피탈이 지난 10일 영국계 스탠다드차터드은행(SCB)에 매각하면서 5년만에 1조2천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브리지, 1조2천억 차익에 양도세 한 푼 안내**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나 금융회사,개인 등이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엔 최고 36%의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뉴브리지가 국내 회사라면 4천3백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제일은행을 매각하기로 SBC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은 뉴브리지캐피탈 산하 "KFB 뉴브릿지 홀딩스"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거지를 두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재지 정부에서만 매기기로 정부간 조세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뉴브리지가 한국 정부에 양도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라부안은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지역이어서 말레이시아 정부에 내는 세금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한미은행을 씨티은행에 팔아 6천억원의 차익을 남긴 칼라일펀드 역시 말레이시아를 거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현재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60개국이며,라부안이나 케이만군도,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을 소재지로 삼아 한국에 투자된 자금은 8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