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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로비로 5조4천억 예산절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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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로비로 5조4천억 예산절감 포기"

경실련 "최저가 낙찰제 , 즉각 확대 시행하라" 촉구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며 최저가낙찰제를 유보하기로 한 데 대해, 경실련이 "건설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며 맹비난하며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최저가낙찰제, 즉각 시행하라"**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까지도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2005년 1월부터 대상공사를 1백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발표하였다"면서 "그러나 2004년초 재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새로 임명된 직후 건설업자단체는 이들을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약속이행을 연기 해달라는 요구를 해 왔으며 결국 2004년 12월29일 연말이 되면서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공식발표하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내용을 재경부와 건교부 관료들이 전경련과 건설단체의 로비를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실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면서 " 2003년 1년 동안 전임부총리와 관계 장관 그리고 건설관련 단체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현행 5백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 대상공사에서 2005년부터 1백억원 이상 모든 공사,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구체적 일정까지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공공사업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민간의 모든 공사에 적용하며 정부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자가 중소건설업자를 하청업체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속을 또 다시 어기려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2004년 1년간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도 건설경기 침체와 위기론을 확산시켜왔고 건교부와 재경부는 전경련과 건설단체의 지속적인 로비에 굴복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재경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2005년 6대 중점과제 중 5대 중점과제가 건설경기부양과 건설, 부동산거품 유발정책"이라면서 "올해부터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기로 약속했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대시기, 대상규모 등을 검토하기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내 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했다"고 재차 정부와 건설업계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도 30억원 이상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실시를 공약하였고, 뿐만아니라 2004년초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가예산절감과 건설부패방지 그리고 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표준인 최저가낙찰제는 반드시 약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정부, 5조4천억 예산절감 스스로 포기"**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가 낙찰제로 2003년까지 1천억원 이상 공사의 발주금액의 2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 2001년부터 3년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총1백9건에 17조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서만 약 4조6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올해 1백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30조원의 25%인 7조5천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됐다.

경실련은 "그러나 확대시행 유보로 사실상 2조1천억원의 예산절감만을 달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5조4천억원의 예산절감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고를 지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방식은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매년 5조~10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낭비해 왔다"면서 " 재경부의 몇몇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건설단체가 야합하여 매년 40조~50조원 규모의 공공건설사업을 이러한 변칙적인 입찰방식을 도입, 매년 10조원 규모의 국민혈세가 몇몇 건설업자에게 특혜로 건네져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특혜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20~30%규모인 40조~50조원 규모의 건설사업 예산의 집행기준을 편법동원이 가능한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국고를 지출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 시행 관련규정을 법에서 정하도록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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