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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산업법 개정, 삼성 봐주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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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산업법 개정, 삼성 봐주기 의심"

"기존한도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처분 강제해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삼성 그룹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금산법 위반한 삼성 봐주기 위한 개정"**

재경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금산법 제24조에 규정된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를 금감위 승인 없이 초과했을 경우 금감위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승인 없이 초과 보유했을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부칙 등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일 재경부에 제출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개정법 시행 이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효력을 받지 않도록(부칙 제2조 경과규정) 한 것이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위법상태에 대해 시정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할 경우, 삼성카드 등 이미 초과 지분 매각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어 결국 위반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 제24조의 규정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이번 법 개정이 올 초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금감위의 승인 없이 금산법 제24조의 한도를 초과하여 삼성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현행법상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시정할 수 없었던 사안이 발단이 되어 추진된 만큼,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법 개정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 법개정 자체의 실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음에도 정부가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포기한 것은 이 부분의 중대한 이해관계자인 삼성카드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계속되는 ‘삼성 봐주기’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번 부칙 개정안이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초과보유분 매각을 거부한 삼성카드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제한적 사후승인은 금산법 무력화 조항"**

참여연대는 또 "금산법 24조의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후 승인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은행법상 재벌의 소유제한 등 다른 규제체계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위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금감위의 사후 승인만으로도 초과 보유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 제24조4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즉 법 제24조는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다른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써, 예외를 극히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의도가 없다고 해서 위반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법집행에 있어서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사후 승인의 허용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를 위한 여타 법상 규제와 불일치를 가져와 법체계와 금융산업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다"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법 위반 상황에 놓였을 때는 처분 시한을 연장하고 현행법 제27조의 벌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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