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참여연대, "우리당, 한나라와 밀실협상 웬말이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참여연대, "우리당, 한나라와 밀실협상 웬말이냐"

"국회법 절차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안이 밀실협상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연대가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를 비난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여야, 밀실협상으로 재벌개혁 무력화 시도"**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여야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뉴딜’관련 3개 법안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여야 정치권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법안을 밀실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재벌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전혀 별개의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뉴딜’ 관련 법안들을 연계하여 협상테이블에 올린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해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의 연계처리는 있을 수 없다"며 조속히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2일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한나라당은 3년 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의결권 한도를 20%로 완화하며, 그 시행시기 역시 3년 늦출 것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러한 한나라당의 제안은 사실상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무력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3년 뒤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그 이후부터 가공자본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 규제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면서 "또 금융기관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20%로 완화할 경우 그 혜택은 사실 삼성그룹 하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이는 결국 특정재벌을 봐주기 위해 법을 뜯어 고치자는 것으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금융기관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해 그 유예기간을 3년을 두어 2008년부터 시행하자는 견해 역시, 시행 여부를 새로운 정부에 떠넘김으로써 사실상 시행을 포기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국회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라"**

참여연대는 이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민생경제 원탁회의’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법안의 내용들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은 분명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회의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회의가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경우,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민생경제 원탁회의’와 같은 밀실에서 논의하려 들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