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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리제외제도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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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리제외제도 폐지" 촉구

"감리제외 공종에서 건축비 크게 부풀려"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실련은 24일 건축비 부풀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감리제외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감리제외제도 폐지해야"**

경실련은 이날 25일부터 시작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그동안 감리가 제외되었던 13개 공종을 주택감리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한 주택정책 의견서를 건교위에 제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 기존의 주장 외에 특히 감리제외제도 폐지를 새롭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감리에서 제외된 13개 공종은 대부분 마감공종과 관련된 것으로 주택건설업체는 마감재 고급화를 핑계로 분양가 인상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3개 공종에 대한 감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감리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였다가 공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감리제외 공종에서 건축비 부풀려 건설업체가 독식"**

99년 건교부 조사에 따르면 감리제외공사(13개공사)는 전체 건축비에서 평균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실제 건축업자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15~16%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실련은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감리제외대상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평균 27%를 차지하고 있어 10% 상 높게 나타나 점점 더 감리제외공사 부문에서 건축비가 부풀려졌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99년 이후 공급된 주택건축비용이 1백50조원(약2백만호)이고, 이중 감리제외대상공사비가 35조원(총공사비에 23%)으로 여기에서 절감된 감리비가 1조원(공사비의 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체가 신고한 건축비용은 20백만호(호당1억원)의 총 2백조원으로 부풀려 분양승인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50조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이 추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해당 승인 기관에서는 분양가 승인 시 적정분양가 중 건축비등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의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 감리대상공종에서 제외시켰다. 감리비용은 물론 현장의 감리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감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주택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택건설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99년 2월 의원입법으로 공동주택건설공사 75개 공종 중 조경, 도배,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경미한 공사라 하여 감리업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 "주택건설협회 등의 로비로 개정안 통과 우려돼"**

그러나 주택법 개정 이후 13개 공종이 제외되어 감리비용이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새집증후군과 하자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면서 감리제외대상 폐지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12월 건교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소비자보호와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제외공사를 감리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감리를 강화하겠다”다는 입장이 나오자, 지난 10월 현재 조경태 외 13인의 의원이 감리제외대상공사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업주체들의 모임인 주택건설협회 등의 집중적인 로비로 본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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