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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연기금에 의결권 못주겠다" 논란

"적대적 M&A 방어때만 의결권 부여" "기업도시 인센티브 약해"

재계가 연기금 동원을 통한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에는 찬성하나, 연기금의 경영참여는 용납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돈인 연기금을 단지 재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주장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재계 "연기금,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국한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의 부회장들은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5개항의 건의를 채택했다.

이들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성명을 통해 우선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와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기금을 활용한 투자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주식투자의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가입자대표의 직접 참여에 의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김효성 부회장은 이와 관련, "연기금의 의결권은 외국의 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설명했다.

요컨대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하고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해주는 데에는 찬성하나, 경영에 절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 돈을 갖고 개별기업의 경영권 방어에만 사용하려 한다는 비난과 동시에 외국계로부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경영권 방어 과정에 국민연금 등의 부실화 위험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도시법, 더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이들은 이밖에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과 관련해선,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할만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투자규제의 완화, 교육과 의료시설의 경쟁이 보장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경제계가 문제점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해왔다"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차별구제절차 철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상한 폐지 △파견근로자 휴지기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도 "회계 및 감리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남소가 예상되므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회계특성상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계속 반영돼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과거 분식행위는 증권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과거는 묻지 말라는 주문이다.

전경련 등 재계의 이같은 요구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박 성격이 강해 국회 입법과정에 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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