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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원도 '휴대폰 부정행위', 광주 '대리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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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원도 '휴대폰 부정행위', 광주 '대리시험'도

교육부 "조직적 부정행위는 아니다", 수능신뢰 붕괴

광주에 이어 인천과 경남 창원에서는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행해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 '대리시험'을 통한 부정행위 사례가 처음 적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능부정이 행해진 사실이 확인돼, 수능시험에 대한 신뢰가 밑둥채 흔들리고 있다.

***인천, 창원에서는 휴대전화 부정행위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올 수능시험 부정사례를 최종 취합한 결과 휴대전화를 통한 부정행위 2건, 대리시험 1건 등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부정행위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도 광주 지역 외에 인천과 경남 창원에서도 적발됐다.

인천의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도중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창원의 경우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둘 다 감독관이 단순한 휴대전화 소지 차원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한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보고된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부정행위자로 교육부에 최종 통보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이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 결과 특별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광주에서 '대리시험' 1건 적발**

광주에서는 휴대폰 부정행위외에 대리시험도 적발됐다.

광주에서 적발된 대리시험의 경우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 도중 수험표의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발견한 감독관이 시험을 모두 마친 뒤 추궁한 끝에,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시험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부정 행위자 조서를 작성해 평가원과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이 학생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이날 시험장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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