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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D램 분쟁, 1년4개월만에 한국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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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D램 분쟁, 1년4개월만에 한국승리

미국의 44% 관세 부과 철회에는 시간 걸릴듯

지난해 6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가 하이닉스 반도체 D램에 4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던 '한.미 D램 분쟁'이 1년 4개월만에 한국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한.미 D램 분쟁, 1년4개월만에 한국측 승리로 일단락**

1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패널이 하이닉스가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판정을 내렸다.

외교통상부는 "WTO의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 및 유관 금융기관이 지난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행한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판정은 미국에 이어 35%의 관세를 부과해온 유럽연합(EU)과 현재 관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ITC와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당시 정부 소유 은행였던 외환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하이닉스 반도체의 채권단들이 채무재조정 방식으로 하이닉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하이닉스 D램에 대해 44%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그러나 WTO 판정이 나왔다고 미국의 상계관세가 곧장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부과한 상계관세는 WTO 차원의 복잡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이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한 상계관세 철폐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해 미국의 추후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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