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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방카슈랑스 확대에 강력제동

은행권, "재벌금융사 로비탓" 반발, 금감원은 보험편

재정경제부가 재벌 보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2단계 방카슈랑스 일정이 여야의원의 반발로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 공동발의로 방카슈랑스 2단계 연기안 제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해 16일 국회에 제출할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1단계 방카슈랑스 판매 상품인 개인저축성보험만 시행령 규정에서 법률 규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을 또다시 개정하지 않고는 은행이 자동차 보험, 보장성 보험 등 2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을 파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우제창 의원측은 "현재 70명 이상의 여야의원들이 법안에 동의했다"며 "정부측에서 합리적인 안을 갖고 협상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지만 2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재벌금융사 로비탓" 반발**

2단계 방카슈랑스에 큰 기대를 했던 은행권은 이같은 법안 제출에 대해 "재벌 금융사들의 강력한 로비에 따른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대량 실직과 보험사들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은행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재경부와 달리 2단계 방카슈랑스 실시에 반대해온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한 달간 6개 시중은행에 대해 이뤄진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산 투자비용, 직원 교육비용, 운송비용 등 방카슈랑스 시행에 관한 비용 상당부분을 은행이 보험사에 떠넘겨온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를 위해서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위반한 은행을 제재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소비자 및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 요구행위를 금지(법 제100조, 시행령 제48조)토록 규정해 비용.손실의 부당한 전가행위를 막아왔지만 규정이 허술해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방카슈랑스 실태조사 결과,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꺾기 행위가 실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는 불완전 판매도 상당수 적발됐다.

게다가 일부 시중은행이 방카슈랑스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각기 10억원 가량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험사에 전가한 사례와 상품 판매에 대한 직원교육 비용 부담까지 보험사에 떠넘겨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은행과의 제휴가 불가피한 보험사의 약점을 활용, 부대비용을 떠넘겨온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내로 재경부와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책과 시행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금감원 입장과는 달리 예정대로 2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재경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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