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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도개공, 상암지구 또 폭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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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도개공, 상암지구 또 폭리 분양"

"도급공사비, 건축비의 30%에 불과" 주장

SH공사(구 서울도시개발공사)가 17일 분양을 시작하는 상암지구 5,6,7단지 아파트의 원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에 대해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 "상암지구 같은 평형, 1년 반 사이에 분양가 19% 올라"**

경실련은 16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공개한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평당 7백47 ~8백14만원으로 작년 5월에 분양한 2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평당분양가 5백70만원보다 무려 2백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라면서 '.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공기업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암지구 아파트는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 결과 분양가에 이미 40%의 분양차익이 포함돼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20% 가량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개한 대지비에 건교부가 공시한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평당 5백65만원이고, 서울시가 공개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7백7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는 평당 1백42만원(19%)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받은 ‘상암지구 공동주택용지 택지공급현황’에 의하면 서울시는 상암지구 전체를 SH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였으며,5, 6, 7단지의 평당 택지비는 2백85~3백6만원이다. 그러나 택지수용에서부터 조성 및 공급까지 소요된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택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에 의하면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판매 및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서울시가 공개한 택지비가 소비자권익보호와 서울시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되려면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더군다나 서울시가 택지개발사업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택지조성공사 및 공급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은 SH공사가 진행하는 등 서울시와 SH공사간의 업무처리과정이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의 과정에도 어긋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서울시와 SH공사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건축비의 공종별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건축비의 경우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의 최고치가 평당 2백88만원"이라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건축비(기타 비용 포함) 5백만원대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급공사비는 건축비의 30%에 불과"**

경실련은 '실제로 SH공사와 상암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체와의 계약금액과 비교하면 6단지의 경우 일성건설(주)과 계약한 금액은 평당 1백38만원으로 서울시가 밝힌 건축비를 비교해보면 각각 평당 3백61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면서 "이는 건축비의 70%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 건축비의 공종별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내역을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이번에 상암지구를 특별분양받는 계약자들은 지난 10월에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분양계약체결 후 1회에 한해 분양권전매가 허용된다"면서 "그러나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암지구 시세보다 30~40%정도 저렴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원주민의 거주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인 특별공급의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변질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선분양제하에서의 분양권전매 허용은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고 분양가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인 만큼 분양권전매제도는 전면폐지되어야 하며,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는 후분양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뿐 아니라 모든 공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면서"'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하는 아파트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돈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원가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급자위주로 만들어진 주택정책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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