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가짜 유기농 녹즙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10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품질관리원은 풀무원녹즙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풀무원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11일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풀무원녹즙의 원료로 납품해온 농부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일부 유기농 재배지 농부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당시 관계자 10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풀무원에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2년여에 걸쳐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점과, 경기도 유기농 재배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비인증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표시해서 제조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풀무원녹즙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현재 고발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일을 유기농 인증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점검의 기회로 삼겠다"며 "유기농인증을 발급하면서 토양의 농약과 비료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단속만을 전담하는 팀을 각 지역 사무소별로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