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위반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동해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동해시 허가과로부터 통보된 위반건축물 중 휴게, 제과, 즉석 제조업 등 272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대상이다.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기준 및 영업허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확인과 지도 ▲코로나19 행동수칙 안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1단계 계도 및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시, 확인서 징구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동해시는 지난 20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내 숙박, 목욕장, 일반 식품점 등 1734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중심 감독활동 강화로 위생질서 확립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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