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해 초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에 대한 긴급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박업소 전수조사 실시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동해시 관내 숙박업소는 총3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신고된 숙박업소는 156개, 미신고 숙박업소가 165개로 조사됐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용도지역별 구분으로는 상업지역 50개, 주거지역 58개, 녹지지역 54개, 그 외 지역 3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용도지역 위반 44, 건축물의 용도변경 49, 기준면적 초과 45, 미신고 업소 25, 용도지역 중복업소 2개소 등이다.
각 용도지역별 세부 위반조사는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및 등록기준이 부처별로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상이해 동해시 소관업무 부서에서 1차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토록 하고, 양성화 불가업소는 자진 폐업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양성화가 불가함에도 자진폐업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고발과 더불어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어 동해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217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해, 15개소는 양성화 및 철거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02건(79%)은 현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조치 중으로, 5월 말까지 조치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해시는 지난 2월 3일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대책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및 각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한 전국 30여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 통보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을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및 강원도에 건의한 상태이다.
한편, 전수조사와 별도로 동해시는 미신고숙박업소에 대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1차 집중단속 33개 업소에 대해 13개소는 형사 고발 및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 20개소는 청문 절차를 완료 했다. 향후 영업행위 확인 및 적발 시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관내 만연하게 퍼져있던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는 한편,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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