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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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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불취약지역 순찰·계도 등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산불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정선국유림관리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월 14맇~4월15일) 동안 군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읍·면별 산불상황실 운영에 나섰다.

또한, 임차 헬기 1대를 배치해 계도 활동은 물론 산불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 58곳,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2대, 산불유급감시원 92명, 어르신 산불감시단 100명, 민간자생단체 45개 단체, 마을이장 183명 등을 배치하고 차량 홍보와 마을 앰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헬기. ⓒ정선군

군은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1명을 운영하며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산불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일환으로 농산부산물 파쇄작업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군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군청 산불진화대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지원했으며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저지에 적극 동참했다.

지형규 정선군 산림과장은 “어느 해보다 날씨 변화에 따른 산불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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