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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몰제 대비 구룡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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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몰제 대비 구룡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

1구역 민간개발 2구역 자체 조성

충북 청주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해제되는 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이슈가 되었던 구룡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원해제를 막기 위해 올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추진한 거버넌스에서는 구룡공원은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쪽(1구역)은 민간공원개발로, 남쪽(2구역)은 지주협약, 협의보상을 통해 최대한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1구역은 지난 1월 31일 민간공원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데 이어 3월, 6월 400억 원의 예치금을 청주시에 납부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고 2구역은 2019년 11월 실시설계, 재난, 문화재 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500억 원 미만의 부지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다.

2구역 중 부득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 일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주협약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우선 도시계획적 방안을 마련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구룡공원은 보상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사유지 보상비를 1860억 원으로 예상했다.

민간공원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1구역을 제외하면 2구역의 사유지보상비는 1340억 원이다.

구룡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서류 검토, 주민의견 청취, 각종 영향평가,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고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해제가 5년간 유예되므로 이 기간 동안 단계별로 보상을 추진하게 된다.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1구역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전체 부지에 대한 보상이 올 하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구룡공원 외에도 청주시는 자체 조성하기로 한 8개 공원에 대해도 실시계획인가 신청했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구룡공원의 최대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부지에 실시계획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지주협약 토지도 추후 매입해야 할 토지로 구룡공원은 일몰제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주협약 토지 매입 및 인가 제외 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룡공원의 최대 보전을 위해 토지주, 시의회 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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