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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책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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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책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또 운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에 특수고용노동자들 제외

정부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및 가족돌봄휴가 등의 긴급 지원 대책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그 수가 250만 명에 이른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성비가 여성이 남성의 2배에 이르고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서비스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객이 줄었지만 쉴 수도 없고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전염을 걱정해야 한다"며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에 시달려 평소에도 휴가를 쓰기 힘든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에게 정부의 가족돌봄휴가는 절실히 필요한 대책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유·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고 대통령까지 나서 비상경제 상황임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대상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남긴다. 취약한 환경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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