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용빈 광주 광산갑 경선 후보가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12일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이석형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심위원회는 선관위가 이석형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재심 위원 9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반 투표로 표결한 결과 이석형 후보 자격박탈 찬성은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 최선경 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한 전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용빈 후보 측은 “선거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재심위원회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최고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용빈 후보측의 재심 신청에 대해 선관위의 발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 이용빈 후보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광주시선관위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10일 이석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형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석형 후보는 지지호소가 아닌 단순한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선관위의 조사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재심위가 기각 의견을 내린 재심 신청안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최고위에서 재심위의 의견을 수용해 재심을 기각하면 이석형 예비후보는 경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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