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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혐의, 검찰 스스로 멈추지 않는것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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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혐의, 검찰 스스로 멈추지 않는것 재확인"

검찰 세 번째 수사도 결국 김학의 '무혐의', 한국여성의전화 비판 성명

지난 10일 검찰 특별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의혹에 결국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여성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태는 김학의 본인의 거짓말과 검찰의 은폐시도를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은 '피해여성들을 모른다'고 했고 검찰은 한결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모른다'고 일관하고 심지어 본인이 무고로 고소해놓고 고소인 조사에조차 응하지 않은 자의 말과 수년간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는 피해자의 말 중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세 번째 '무혐의'

지난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지난 1월 말 A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3월 세 번째 수사를 시작하고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A 씨가 윤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불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이를 허위로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해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8년 3월 윤 씨의 원장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3년 검찰의 첫 수사에서 관련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이 난 뒤 지난해 3월 검찰 과거사위 권고로 재수사가 결정되자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했다. 이에 김 전 차관도 A 씨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를 종결하며 남은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수사했으나,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두 번 모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재수사를 언급하자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세 번째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은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 부족', '대가성 등 입증 미비',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김 전 차관은 2심 재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윤 씨도 구속기소됐지만 마찬가지로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등을 다시 고소하며 2013년과 2014년 사건 당시 검사들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A 씨 외의 다른 피해자 B 씨도도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재고소했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윤 씨의 2심 재판은 오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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