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가축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에 질병 및 상해가 발생할 경우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치료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준다.
상주축협, 경산축협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농가설명회, 참여 수의사 업무약정 등 선행절차 마무리 후 보험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시범사업기간에는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추후 다른 축종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로부터 1년간이며 농장에서 사육중인 소 전 두수 가입을 조건으로 모든 소는 이표번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총 보험액의 50%가 국비 지원되며 농가부담 보험료는 연령과 품종에 따라 한우·젖소송아지는 5만350원, 육우송아지 1만5100원, 비육우는 1만200원, 한우번식우 4만9650원, 젖소 8만2400원이며 보장 질병 또한 축종 연령에 따라 차별 구성된다.
농가가 축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업수의사가 해당 농가를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치료를 실시한다.
농가는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통해 가축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의사의 진료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시범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소 사육농가는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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