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며 2장을 사기위해 감염위험을 감수하고 장시간 긴 줄을 서야하는 국민들을 한번 더 분노케 하는 마스크 관련 불법 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사법 기관이 강력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 공적판매처 의무출고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불량마스크 제조‧판매, 기타 유통질서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11일 현재 9건에 2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포장 없이 60만여개 판매한 도‧소매 업자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 50만개를 제조‧판매한 생산업자 등 6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구속된 A씨는 중국인 바이어로부터 미 포장 상태로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Bulk) 마스크 39만개(5억3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당국에 신고 없이 판매했고 B씨는 미 포장 마스크 6만개(9500만원 상당)를 신고 없이 판매해 각각 약사법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해 구속됐다.
구속된 A씨와 B씨로부터 5만~12만개를 각각 사들여 하위 유통업자나 일반인들에게 재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간 유통업자 3명도 수사 중이다.
또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 50만개(2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한 C씨도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박건찬 경북지방경찰청장은 “불법생산.불법판매업자들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탈법 불법생산 및 유통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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