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폐기처분용 보건용 마스크를 이용해 불량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적발해 업체대표 A씨와 폐마스크 공급책 C씨 등 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칠곡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는 지난 2월부터 육안 상 양호해 보이는 폐 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구입해 초음파 융착기(마스크 안면부와 끈을 접착하는 기계)를 이용해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마스크 2만5000장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업체대표 A씨는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위해서는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폐기물업체로부터 폐마스크를 구입해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있는 C씨도 추가로 입건하였다.
C씨가 A씨에게 공급한 폐 마스크는 폐기처분해야 하는 폐기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량마스크 2만5000개를 압수하고,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계속 조사 중이다.
칠곡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단속 팀이 불량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신속하게 단속을 해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들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익을 위해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단속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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