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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 혁신도시 만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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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 혁신도시 만들 수 있게 됐다

균특법 개정안 6일 밤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충남·세종 일제히 환영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6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균특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이에 따른 혁신도시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충청권에서 혁신도시를 갖고 있지 않던 대전과 충남은 앞으로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온 대전과 충남은 곧바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던 대전과 충남은 물론 세종시까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을 밝히고있다 ⓒ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밤 균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양 지사는 도민과 대전시민,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지역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온 정신을 받들어 더욱 힘차고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마침내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충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지역 국회의원 등이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충남도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기쁨을 표현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7일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어선 시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대의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대전·충남 시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370만 대전·충남 시도민의 간절함과 꾸준한 성원이 이뤄낸 쾌거”라고 평했다.

또한 “세종시도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비단 대전·충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오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각종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세종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세종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채용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분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정치권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또한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과 충남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8월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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