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을 지원한다.
영업하는 학원에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여 휴원을 압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학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권고에 따라 휴원해 피해를 본 영세학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전체 학원의 77.6%인 강사 5명 이하 학원과 교습소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휴원으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강사 등을 해고하지 않고 대신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시중은행과 협력해 휴원한 학원이 보다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상품도 마련한다. 금리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원단체가 요구한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의 경우 "사설업장에 보조금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휴원으로 학원이 입은 손실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휴원하지 않는 학원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여 방역상태와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지침 및 학원법, 소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학원에 휴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중점검으로 휴원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학원 수에 견줘 각 교육청 학원 담당 인력이 크게 부족해 실효성이 의심된다.
교육부는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것처럼 학원에도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학원과 같은) 사설업장은 감염자가 발생한 때만 제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면서 "불특정 여러 학원을 강제로 휴원시키는 방안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부산의 한 어학원처럼 '학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원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학원 8만6천435곳 가운데 3만6천424곳(42.1%)만 휴원했다. 교습소는 4만437곳 중 1만8천491곳(45.7%)만 문을 닫았다.
정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기존보다 종료 시각을 2시간 늦춘다.
정부는 긴급돌봄 운영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비판이 일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는 돌봄종료 후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려워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재차 제기됐다. 실제 지난 2일 첫 긴급돌봄은 전체 초등학생의 0.87%만 이용했다.
정부는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돌봄교실에서 코로나19를 옮을 수 있다는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돌봄공간은 수시로 소독·방역할 예정이다.
긴급돌봄 현장점검도 진행하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학부모 의견도 수렴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전국 276곳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돌봄시설로 전환한다. 아이돌보미와 자원봉사자 등이 돌봄인력으로 참여한다.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에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운영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는 기업은 신고를 받아 현장 지도를 벌이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간 한 달에 10만원씩 총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해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반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아파트단지는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을 돌봄시설로 전환할 때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임대단지를 만들 때는 조성단계부터 돌봄시설 설치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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