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체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관광분야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금리 연 1%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운송서비스업의 경우 대중국 수출입 비중 20%이상인 중소기업, 사업장 내 확진 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으로 조업이 한시적 중단된 기업, 코로나 피해업체와 거래한 기업 등이다.
또한, 관광분야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관광분야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시고용 5인 이상 기업체다.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태백시는 코로나 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조기 회복을 위한 피해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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