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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선일보> 명백한 허위 보도 사과하라"

"줄탈퇴 아닌 정기적인 장기 미납회원 정리"

참여연대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의 기사에 반박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조선>은 이날 "흔들리는 참여연대...'관변단체 전락' 두달새 660명 탈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여연대 회원수가 줄어들었으며 그 이유는 정부에 쓴소리 못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사를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기사"라며 "명백한 허위 보도에 즉각 사과하고 정정보도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문제삼은 3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참여연대는 "회원 내실화를 위해 매년 하반기에 2년 이상 회비 미납 상태인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 후 유지 의사가 없는 회원을 탈퇴처리하고 있다"며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주장한 '탈퇴 660명'은 장기미납회원 530여명을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기준 1000여 명, 2018년 10월 말 기준 1000여 명,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530여 명을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과거에 비해 (탈퇴 회원 수는) 2019년은 절반으로 크게 줄어든 규모"라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의 기사의 "작년 11월 20일 1만 5392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월까지 매월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수는 줄지 않았다"며 "오히려 같은 시기(2019년 11월~2020년 2월) 회원 가입 수는 탈퇴 수보다 156명 많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회원 가입 수는 2017년 1219명, 2018년 1108명, 2019년 1927명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회비 수입이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비와 후원금은 시기에 따라 등락이 있을 수 있다"며 "참여연대의 후원금 규모는 2019년 3억7100여만 원으로 2017년 3억 4600여만 원, 2016년 3억 6400여만 원 등 예년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비교한 2018년의 경우 "특정 목적형 기금의 출연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후원금 수입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조선일보>가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소위 '검찰 개혁'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를 떠났다"고 보도한 것에도 "양홍석 변호사 스스로 밝힌 것처럼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향에 관한 의견이 달라 공익법 센터 소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일 뿐, 참여연대 회원은 물론 공익법센터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조선일보>가 문의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명백한 허위보도에 즉각 사과하고 정정보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흔들리는 참여연대...'관변단체 전락' 두달새 660명 탈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은 지난해 12월 1만5362명에서 지난 2월 1만4867명으로 줄었다. 165명이 신규 회원이 됐지만, 660명이 탈퇴하면서 495명 순감(純減)했다. 참여연대 회원 수는 작년 11월 20일 1만5392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이달 2일까지 매월 줄어들고 있다. 3월 2일 기준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원 수는 1만4822명으로 45명 더 줄었다. 참여연대 회원 수는 2000년 총선 낙선 운동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2001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선 뒤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참여연대 회원전용 온라인 게시판에도 탈퇴 요청이 잇따른다. 탈퇴 요청 글은 2016년 5건, 2017년 11건, 2018년 4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70건 이상 올라왔다. 내용은 '참여연대가 기득권 세력이 됐다' '정부에 쓴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단체가 됐다' '그동안 참여연대 회원이라는 점이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등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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