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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공장 사장, 아들에 350만장 몰아주고 가격 15배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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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공장 사장, 아들에 350만장 몰아주고 가격 15배 '뻥튀기'

52개 업체 적발, 과거 탈루까지 '탈탈' 턴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대란'을 조장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일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매점.매석 및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마스크 사재기 범죄'를 저지른 52개 업체를 상대로 과거 5년간 탈루행위(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모두 '탈탈' 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몇 가지 사례 중 가장 화제가 된 아버지와 아들이 공모한 범죄다.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아버지가 제조한 마스크, 아들에게 몰아줘 10배 이상 뻥튀기 판매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끊고, 생산량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평소 공급가의 반값에 무려 350만 개를 넘겼다. 아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 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 부풀린 가격(3500~4500원)으로 팔았다. 판매대금은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았다. 국세청은 이 업체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과거 5년간 탈세 혐의까지 확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수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하면서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도 국민을 배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세금계산서 없이 마스크 사재기에 나섰다. 이어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긴급물량 확보, 개당 2천원씩 한정판매'등 미끼용 글로 유혹한 뒤 즉시 '품절'이라고 표시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개별적으로 댓글을 남기면서 구매할 길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비밀댓글로 친인척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 거래를 유도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래내용 등을 통해 탈세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가 '마스크 범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보건용 마스크 약 300만개를 집중 매집했다. 업체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자사 물류창고에서 구입가의 5~6배(3500원~4000원)를 현금으로 받고 판매했다.

주로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업체도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자 마스크를 50만 개를 매입해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렸다. 소비자가 주문하면 일방적으로 접수를 취소하고 '구매하려는 고객이 몰려 빠르게 품절됐다'고 안내했다. 오픈마켓에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후 판매자와 구매자만 볼 수 있는 비밀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해 매입가의 약 5~7배(3800원∼4600원)의 가격으로 현금 판매했다.

의약외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도 뛰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20만개 사들인 뒤 자신의 쇼핑몰이 아닌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이후 구입 의사를 밝힌 구매자에게 마스크 1개당 3500원~5000원의 현금을 받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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