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영세 납세자들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돕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와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3억 원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단,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또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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