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5000장을 보관하고 있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에 위치한 물류창고에 대량으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급습해 마스크 13만5000장을 찾아냈다.
이날 단속된 유통업체 대표는 올해 1월부터 마스크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지난 1월 마스크 100만장을 구입해 판매하고 남은 마스크 13만5000장을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번 단속 건 외에도 2월 5일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도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 13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30만장을 보관 중인 A업체와 55만장을 보관 중이던 B업체를 적발해 현재 식약처의 고발을 받아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은 코로나19가 최근 ‘심각’단계로 격상되며 지난 28일부터 ‘마스크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와 도내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들의 판매현황 등을 계속 점검해 매점매석은 물론 자금의 횡령·배임 등까지 밝혀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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