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외 3명과 B씨를 각각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및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SNS 등으로 전파한 C씨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외 3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 B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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