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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판결에 정치 운명 갈린 권성동·염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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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판결에 정치 운명 갈린 권성동·염동열

'2심 무죄' 권성동은 출마, '1심 유죄' 염동열은 불출마

미래통합당 강원 지역 중진들인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같은날 각각 총선 출마와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의원은 모두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권 의원(3선, 강원 강릉)은 26일 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출마 기자회견 대신 출마선언문을 배포하는 형식이었다. 권 의원은 "다시 한 번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강원 유일의 4선 의원 역량을 강릉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1·2심 모두에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염 의원(재선,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오명 속에 짜맞추기 수사와 과장된 언론 보도로 저와 가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며 직접 강원랜드 사건을 언급했다.

염 의원은 "선당후사로 총선 압승을 위해 몸을 다 바치겠다"며 "저로 인해 혁신이 좌절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는 게 총선 출마를 접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영입 인사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한 안정된 길을 걷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염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염 의원이 받은 혐의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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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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