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과 영화관 영수증 구매를 시도하는 행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안내문'을 게시했다.
긴급안내문에는 "최근 SNS상에서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또 긴급안내문에는 "만약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서 금전적·물질적 이득(휴가·공가 포함)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이다"라면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 말미에는 "혹시라도 영수증을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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