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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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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법무부, 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위해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000여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하루 평균 2559건, 지난해 연간 총 처리건수가 63만 2264건에 이르는 등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의 방문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돼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24일 현재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를 포함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24일부터 4월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을 4월30일로 일괄 연장된다”며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 처리해준다”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방법을 알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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