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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든 학교·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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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든 학교·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중단

코로나19 여파 학교 비상근무 전환...개학 연기 기간 온라인 학습 지원

경남교육청이 경남지역 모든 학교와 소속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4일 교육부의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 연기 결정에 따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아져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24일부터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4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행정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우선,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의 체육관과 강당, 운동장 등 시설물 개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 소속 24개 공공도서관과 마산·김해지혜의바다, 경남수학문화관, 수학체험센터, 안전체험교육원, 예술교육원해봄, 과학교육원, 경남교육청종합복지관 등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개학이 오는 3월 9일로 연기돼 수업일수가 부족해지는 부분은 방학기간을 조정해 확보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별도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 가정에 머무는 학생들에게 경남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강의, 에듀넷·티 클리어 등의 교육사이트와 콘텐츠를 안내해 온라인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운영도 일시 중단된다. 돌봄교실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해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시켰다. 교직원 등 필수 인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체험활동은 무기한 연기됐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국제교육 교류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교직원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돼 감염 가능성이 있으면 공가 사용과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을 적용해 동선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돌봄 전담사와 돌봄교실 관리에 투입되는 교직원에 대한 안전은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안전물품은 개학에 맞춰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로 확보하고 돌봄교실에 우선해서 투입된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도내 학교 중 115곳은 교사 지원을 마쳤다. 또, 나머지 미배치 학교도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인력을 한시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후속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학이 되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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